"관리비 거품 걷어라"…150세대 이상 집합건물 매년 회계감사 의무화

법무부,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9.20 16:38

앞으로 한 동이 15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집합건물이란 빌라와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전국에는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있다.

개정안은 그 동안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부과되던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할 의무를 진다. 세입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집합건물은 향후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 동안에는 소유자에게만 관리비 내역을 통지하면 됐다.

법무부는 "소상공인, 청년, 학생,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집합건물이)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주거·영업 장소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감사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어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필요 면적요건인 1000㎡를 삭제하기로 했다. 구분점포란 백화점, 상가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점포다. 그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 이용이 가능해 소규모 상가에선 오픈매장 등을 구분소유하는 게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선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역시 완화했다. 복도와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66%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로 결정이 가능하게 돼 이전보다 쉽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집합건물 분양자가 소유자에게 건물 분양 이후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 집회 개최를 통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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