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능 고철' 배출업체가 책임져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3 09:00
/사진=뉴스1

‘방사능 고철’을 처음 배출한 업체가 이 고철을 다른 업체를 거쳐 구입해 판매하려다 손해를 본 회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사능이 검출된 고철을 배출한 A사와 이를 사서 판매한 B사를 상대로 방사능 고철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서 C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가 335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C사는 2014년 3월 A사가 배출한 고철을 B사로부터 구입해 다시 다른 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C사는 A사와 B사를 대상으로 고철을 납품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방사능 고철을 배출한 A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인 B사만 C사에 1034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사가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발생시킨 뒤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게 했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A사만 335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며 C사가 항소한 부분만 기각, 53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사능 고철을 배출한 A사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철을 처리해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유통시켜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취득한 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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