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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예고수당, 복직해도 돌려줄 필요 없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5 09:00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기업이 해고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복직하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모씨를 상대로 "복직했으니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 동구 소재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년 5월 장씨를 관리소장으로 고용했다. 2015년 5월 장씨는 총 17개의 징계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당했다. 장씨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인용되면서 2015년 8월 관리소장으로 복직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측은 장씨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70여만원을 지급했다.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장씨가 복직한 후 아파트 측은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해고예고수당 반환을 요구한 아파트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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