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정정 보도해야"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안채원 인턴기자 2018.09.21 11:34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사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 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 전 수석 측인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지면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씩을 우 전 수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기사를 작성했던 김모·이모·최모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 보도 청구를 인용했으나, 기자들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7월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자매가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인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되어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넥슨코리아 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진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주선했고, 그 대가로 우 전 수석이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한 악의적인 보도"라며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