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친절한 판례氏] 공사 위해 현수막 무단 철거…대법 “무죄”

대법 "정당행위 해당"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7 05:15

/사진=뉴스1

호텔 신축공사를 위해 외곽 펜스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냈더라도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2018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토요코인코리아 전 대표인 일본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였던 지난 2015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의 외곽 펜스에 설치된 현수막 2장을 제거하도록 경비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철거된 현수막은 토요코인에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소유였다. B씨는 토요코인 측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회장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현수막이 걸린 펜스를 제거해야 했다"며 "현수막 제거를 요청했으나 불응해 부득이하게 떼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반환방법을 고지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현수막 제거를 위해 가처분 등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거나 현수막 재설치 등 효용을 유지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달랐다. 2심 법원은 문제가 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라며 정당행위라고 보고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현수막을 제거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수막 설치로 사업장에 마치 심각한 분쟁이 있다고 오인되는 바람에 회사 측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최종 심리를 맡은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2심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형법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도3461 판결)


◇관련조항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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