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가짜 유기농' 미미쿠키, '사기죄' 처벌될까?

사기죄 외에도 고의적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위반

유동주 기자 2018.09.27 15:14
충북 음성에 위치한 미미쿠키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 캡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유기농 수제쿠키’로 둔갑시켜 판매한 '미미쿠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건강에 좋은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해 유명세를 탔던 업체가 사실은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점에서 피해를 본 일부 소비자들이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미쿠키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마트제품의 포장을 바꿔서 재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겐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렸다면 사람을 고의로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해 비싸게 사게 한 것으로 전형적인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대형마트에서 사온 제품을 일부 섞어 팔면서 유기농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홍보해왔다.

유기농 제품임을 강조해 팔았기 때문에 사기죄외에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규정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따라 빵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하려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정기적으로 전국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가짜 유기농' 제품 단속을 하고 있고, 상당수 업체가 인증제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만약 미미쿠키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가짜 유기농 제품을 팔았다면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엔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변경 등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미미쿠키와 같이 고의적으로 거짓표시를 한 제과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네이버 까페를 운영하는 '농라마트'도 통신판매중개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농라마트는 입점업체에 의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사이버몰에 고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문제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농라마트 측에서 미미쿠키에 대한 고소장 위임을 받아 접수를 받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통신판매를 중개한 업체에서 고소 위임을 받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판매업자인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통신판매중개업자 농라마트는 미미쿠키 측 사기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종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이해와 농라마트 측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유통업체인 농라마트 측은 미미쿠키의 사기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이면서, 소비자들에게 미미쿠키 제품이 팔리도록 중개한 업체인 만큼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미쿠키를 상대로 피해 소비자들이 형사 고소 등을 직접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