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틀대는 자전거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09.29 05:10

비틀대는 자전거


자전거 인구 1300만명 시대.


자전거를 즐기는 이가 많아지면서 안전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음주 라이딩인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갈증을 달래기 위해 맥주를 마시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전거동호회 동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남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본인의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처벌 규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음주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다: 83.4%

(2016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오늘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범칙금 3만원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0만원


아울러 자전거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뒷좌석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동승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과태료 6만원


달라진 교통법규, 잘 숙지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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