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어떤 놈이 신고했어"…범죄자에 신고자 전화번호 알려준 경찰

[the L 법률상담] 法, 도박 신고자 전화번호 뒷4자리 알려준 경찰에 '유죄' 판결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01 05:05

경찰에 범죄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내 전화번호 중 일부를 범죄자에게 유출했다면 어떨까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동법 제59조 제2호)

그렇다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 누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까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누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 판결)

경찰공무원인 A씨는 지구대에 익명으로 걸려온 신고를 받고 B씨 등의 도박현장을 단속한 다음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해 훈방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 후 B씨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고자 C씨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B씨에게 알려줬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해당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해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어 뒷자리 번호 4자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C씨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A씨로부터 제공받은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해 도박신고자가 C씨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냈습니다.

결국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로서는 애초에 익명으로 걸려온 신고전화여서 신고자의 이름도 알지 못하므로 이름도 아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을 알려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쉽게 생각했을 수 있으나, 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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