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취득세 냈는데 계약 취소…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절한 판례氏]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04 05:05

/사진=뉴스1


땅과 건물을 사기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친 뒤 취득세를 냈는데,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두38345 판결)

A사는 2012년 12월 인천 동구의 토지와 건물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리곤 잔금지급기일인 2013년 2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채로 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 5억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A사는 이후 잔금을 내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매매계약은 해제돼 부동산 등기가 말소됐다. 이후 A사는 과세당국에게 2016년 1월 취득세 등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라고 했지만 2016년 3월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역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됐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했던 이상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라며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됐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