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서 타세요"도 택시 승차거부…"자격정지 정당"

행선지 물었을 때 "건너 타라"며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도 승차거부…세번 하면 '삼진아웃'

김종훈 기자 2018.10.07 09:00
/사진=뉴스1

택시에 탄 손님을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니 건너서 타라"며 내리게 하는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택시기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 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앞 택시승강장에서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현장단속을 받고 다음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단속 당시 김씨는 "승객에게 반대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해서 괜찮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손님이 방향을 잘못 알았다면서 바로 내렸다"고 말했다. 

단속요원은 김씨 택시에 타려 했던 손님에게 김씨 말이 사실인지 물었다. 그러자 손님은 "택시기사가 반대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김씨는 "여기서 타면 돌아간다고, 건너가 타라고 했다. 그래서 건너 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5월 배포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을 보면, 손님이 행선지를 물었을 때 반대방향에서 택시를 잡으라면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택시발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차거부 1회는 경고, 2회는 자격정지 30일, 3회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김씨는 2016년 10월에도 승차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 전 손님에게 안내를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직접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승차거부를 해놓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속요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씨가 손님에게 건너가서 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손님이 하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님이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김씨가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속요원이 녹취해둔 손님 진술에 따르면 김씨가 반대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면서 손님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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