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이름 몰라도 형사 판결문 볼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08 15:56
/사진=뉴스1

앞으로는 피고인 이름 또는 사건번호를 몰라도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형사 판결서 등의 열림 및 복사에 관한 규칙' 5조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해당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규칙이 개정되면 이같은 정보를 모르더라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 판결문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 다만 규칙 개정을 위해선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대법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대법원은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두고 이 같은 작업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판결문 공개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형사 판결서 임의 검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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