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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36만원 냈는데…환불은 고작 3만원?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헬스장 환불시 이벤트 기간 처리와 과도한 위약금 청구 문제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12 05:00

주원씨(가명)는 직장 근처 헬스장에서 6개월 이용가격 36만원에 3개월을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이용기간 총 9개월의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4개월 정도 다니던 주원씨는 최근 이직을 하면서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 등록한 사람은 계약 해지가 아예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해도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금액이 정상가 기준 1개월에 6만원이라 4개월이면 24만원인데다가 가입비 5만원과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공제하면 환불 가능한 금액이 3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헬스장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계약의 해지와 대금 환급 등에 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31조), 이 규정에 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동법 제52조) 주원씨는 당연히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금액에 관한 헬스장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위약금은 가입비, 입회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해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업주가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이 총계약금액인 36만원의 10%인 3만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공제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또한 사용기간 대금 계산시 총계약대금을 총 계약기간으로 나눈 것을 공제할 ‘단위대금’이라 봐야하는데 주원씨의 단위대금은 1개월에 4만원(36만원/9개월)이므로 4개월치를 계산하면 공제할 사용대금은 24만원이 아닌 16만원입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급금 계산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위 법에 반하는 행위여서 허용되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 4항). 

따라서 주원씨는 헬스장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총계약대금 36만원에서 위약금 상한인 3만6000원과 사용대금인 16만원 등 총 19만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업주가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전화 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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