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호기심의 대가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10.10 17:39

호기심의 대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저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근 현장에서 일하던 한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 때문이었는데요.


작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불을 붙여 날렸는데, 하필 저유소 주변 잔디밭으로 떨어지며 불길이 저유소 유증환기구를 통해 옮겨 붙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불에 태우면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지만,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낼 경우에는 중실화 혐의가 적용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등을 날린 것 자체가 불법일까요?


풍등을 날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관할소방서장이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흡연이나 풍등을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했다면 이를 어길 경우 위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날린 곳은 금지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CCTV가 공개된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상에선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풍등을 날린 근로자의 책임이 더 크다" vs "저유소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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