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살인운전!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10.12 15:46

음주운전? 살인운전!


2018년 9월25일 군 복무 중이었던 윤창호씨는 휴가를 받아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었던 윤씨는 갑자기 달려든 차에 치어 현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운전자 A씨가 몰던 BMW 차량이 인도에 서 있던 윤씨를 들이받은 것인데요.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차에 치인 윤씨는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됐고,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타인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4263명 중

실형 선고 7.6%(324명), 집행유예 72.1%(3072건), 벌금형 18%(766건)

(자료출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


이에 윤씨의 지인들은 지난 2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12일 기준 27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 실태는 훗날 잠정적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 -청원인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치사의 경우 양형기준을 높여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는 등의 가칭 ‘윤창호법’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299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윤창호씨의 사연을 언급한 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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