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법농단 의혹’ 판사 탄핵 주장…헌재 “엄정히 심사할 것”

송민경 기자백지수 기자 2018.10.11 18:52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재판부에서 엄정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사건은 탄핵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이 기소돼도 과연 유죄판결이 날지 의문”이라며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정직 처분만 가능해 이들이 사법현장에 다시 복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판사 탄핵 관련 사례는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 두 차례가 있었다. 유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으나 부결됐으며, 신 대법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백 의원은 “일본에는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파면사유로는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위신을 현저히 저해하는 비위 등이 있을 때 등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입법부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권한 겸 책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면 헌재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에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던 판사들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되면 헌재는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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