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징역 15년' 1심 불복해 항소

송민경 기자 2018.10.11 19:22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한 하루 전인 11일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 관련 횡령·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이어 다스 자금 245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59억원을 대납받은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횡령액도 검찰은 345억원을 주장했었지만 금액이 줄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도 뇌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생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중요한 결정인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선택한다면 1심보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증인신문을 통한 법정공방은 사실상 포기했었다.

반면 항소를 포기한다면 2심 재판도 증인신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입장에서 법정 증인신문이 없는 재판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 1심 재판과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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