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판결 재심' 논란…헌재 "일부위헌 결정, 재심 가능"

일부위헌이면 재심 가능하나 한정위헌이면 재심 불가능

송민경 기자 2018.10.11 19:56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렸던 과거사 관련 결정들에 대해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이 “해당 결정들은 일부위헌”이라고 재확인했지만 해당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재심이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해당 결정은 명백한 일부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헌재에서 이런 결정했으면 재심을 받아줘야 한다”면서 “헌재는 법원에 재판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원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헌재는 지난 8월 관련 사건에서 ‘일부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민법상 소멸시효를 과거사 관련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도 일부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일부위헌’ 결정을 두고 ‘한정위헌’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해 논란이다. 헌재의 결정이 일부위헌이라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법원에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한정위헌이라면 법원의 기존 입장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0일 이뤄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결정에 대한 질의를 받고 “한정위헌인지 일부위헌인지 여러 견해가 있다”며 “재심이 청구되면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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