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재판절차 보류시키려던 부장판사에 '견책'

대법원, 재판개입 적발 자체 징계…법조비리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도 연루

김태은 기자 2018.10.12 10:45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지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지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18.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 법관이 특정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다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도박 사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뒤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견책으로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법조비리 사건 당시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징계 처분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로 절차가 개시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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