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이창배 前롯데건설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공사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비자금 300억 조성 혐의

김종훈 기자 2018.10.12 13:54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로비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 대표의 횡령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을 고의로 누락시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대표 이사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이 장기간·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대표가 비자금을 관리·신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 전 대표와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세 포탈한 금액을 모두 납부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 롯데건설은 이와 같은 부외자금 사용을 중단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70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 등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73곳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인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만으로는 하 대표의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불법 로비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롯데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고통을 주는 등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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