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5년' 1심 판결 불복 '항소'

항소 기한 당일까지 고민 후 결정…태도 바꿔 2심서 적극 공방 나서나

김종훈 기자 2018.10.12 13:54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12일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심의 징역 15년 선고에 크게 실망하면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다스(DAS)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다스 자금 245억원 횡령과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59억원을 대납받은 뇌물 등 7개 혐의가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 뇌물과 다스 자금 횡령 등은 특히 억울하다고 강조한 부분들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고민 끝에 항소를 결정한 만큼 1심보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증인신문을 통한 법정공방은 사실상 포기했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게 금도가 아닌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공방에 적극 나서기로 한다면 수십명이 증인으로 불려와 신문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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