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12 16:51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결국 신 회장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결정되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받고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기대하면서 최순실씨가 주도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인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해 지난 10월 5일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대가를 바라면서 돈을 줬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내렸다. 신 회장은 법정구속된지 234일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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