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측 "고은과 법정서 대질하게 해달라"

다음달 7일 '성추행 목격' 주장한 박진성 시인 비공개 증인신문

김종훈 기자 2018.10.12 17:34
최영미 시인./ 사진=뉴스1

시인 고은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시인 최영미씨 측이 법정에서 고씨와 대질하겠다고 밝혔다. 고씨 측은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하다"며 대질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고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회 변론기일에서 고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씨 본인이 당사자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 고씨와 대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소송에서 고씨는 원고, 최씨는 피고 신분이다.

고씨 측 대리인은 "(고씨가) 8개월 간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활동이나 사고가 불가능하다. 나오면 패닉 상태가 될 것 같아 신문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도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질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씨 측은 "고씨가 나오지 않아도 최씨 본인 신문은 하겠다"며 신청을 무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터 문인들이 고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에는 2008년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가 법정에 나온다. 박씨도 이 재판의 피고 신분이다. 신문은 박씨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의혹은 최씨가 지난해 9월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씨가 성추행을 일삼다는다는 내용의 시를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박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 주장에 동참했다. 고씨는 자신의 전시공간을 철거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고씨는 최씨, 박씨와 두 사람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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