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낙태 금지'의 그늘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10.17 05:10

낙태 금지'의 그늘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2013년 1만8665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9월 기준 2만1596건

(자료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현행 약사법상 약사ㆍ한의사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약사ㆍ한의사도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최근 3년간 전체 불법판매 의약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게 낙태유도제입니다.


낙태유도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

2015년 12건, 2016년 193건, 2017년 1144건, 2018년 9월 기준 1984건 (2015년에 비해 164배 증가)

(자료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남인순 의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낙태죄로 인해 낙태약을 불법으로 사야만 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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