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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로 숨진 공무원 유족, '보상금' 못 받은 이유가…

[친절한 판례氏]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08:32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만성신부전을 앓던 공무원이 직접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평소 지병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돼 경남지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모씨. 그는 2014년 12월10일 오전 8시 45분쯤 대구 자택에서 보건소로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올랐다. 주위에는 운행차량이 없었고 특별한 돌발 상황이 없었지만 그는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교통사고를 냈다.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은 김씨의 차는 하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시간쯤 뒤 숨을 거뒀다.


이에 김씨의 부인은 “김씨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니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를 거절했고 김씨의 부인은 결국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2013년 12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의심, 신장질환의심, 빈혈증의심의 판정을 받았고 만성신부전의 병력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2차적 빈혈이 의심되니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씨는 2013년과 2014년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부족하거나 경계 수치에 있었고 2009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만성신부전 등으로 혈액투석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오기도 해 지병이 있었다는 증거들도 제시됐다.

1심 법원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김씨의 사망이 출근길의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1심 법원은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경우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지속되면 심혈관계 합병증까지 발생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김씨는 만성신부전의 질환이 있었기에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직전 망인에게 심장발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2심 법원은 김씨의 부인 측이 “김씨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했거나 악화됐으므로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김씨의 질병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된 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 내용 및 건강 상태, 출퇴근 상황,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의 초과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그로 인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역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7두55916)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제59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3조제3항에 따른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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