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

변희재 "주장 입증할 기회 얻고싶다" 보석 호소했으나 기각돼

김종훈 기자 2018.10.17 17:23

변희재씨./ 사진=뉴스1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변희재씨가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순실씨의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PC는 사실 최씨 것이 아니고, JTBC는 이를 알면서도 거짓을 보도했다고 주장해왔다. 변씨는 이런 주장이 담긴 책과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하고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변씨는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태블릿PC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이 확인됐음에도 새로운 의혹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JTBC는 최씨 회사인 더블루K 사무실에서 이 태블릿PC를 입수했으며, 여기서 청와대 비밀문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1·2심 법원은 이 태블릿PC는 최씨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씨의 국정개입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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