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반고 전환' 대성고 학부모 집행정지 신청 기각

원고 390명 중 385명 소 취하

김종훈 기자 2018.10.17 17:57

문재인정부에서 처음으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성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을 일단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철회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5일 기각했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지난 7월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학생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전학 등 중도이탈자가 많은 데다 재정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결정됐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일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본안소송에 참여한 원고 390명 중 385명이 소 제기를 취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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