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증여세 2100억' 다툼 조정으로 마무리

서미경에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하면서 증여세 2126억원 과세 처분…신동주 대납 후 강제집행 시도

김종훈 기자 2018.10.17 18:22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진=뉴스1


2100억여원대 증여세 대납으로 시작된 롯데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 다툼이 법원에서 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신 납부했던 세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청구 이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임의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시작됐다. 2016년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을 포착하고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듬해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이 금액을 전부 납부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액수만큼의 계열사 지분을 받아가겠다고 나섰다. 신 총괄회장 쪽으로 '신 전 부회장이 채무자 자격으로 재산을 강제집행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는 집행공증문서가 날아가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 등 총수일가 자녀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 총괄회장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이 오간 것이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채무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을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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