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검찰에 세번째 소환…재판개입 추궁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집중 조사 예정

김태은 기자 2018.10.18 10:21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8일 또 한번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15일과 16일에 이어 세번째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갖고 있던 이동저장장치(USB)에 담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법관사찰, 재판거래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재판 지연과 해외 공관 판사 파견을 논의하는 등 '재판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만나 소송 진행 방향을 논의했고 그 후 주 수석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273쪽짜리 'VIP 직권남용 등 관련 법리모음'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토록 지시한 의혹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소송정보 유출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USB에 담긴 문건들을 법원행정처 시절 보고받았으며 일부는 자신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다른 상당수의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하 판사들이 알아서 써왔다"는 등의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앞으로도 한두차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 인정 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한번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적이 없다. 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10% 안팎으로, 지난해 평균 90%에 크게 못 미친다.

한편 임 전 차장은 현재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유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과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등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상고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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