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취임…헌재 '9인 체제' 정상화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0:45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18일 취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구성된 헌재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주요 사건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에서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김기영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추천됐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만에 헌재는 정상적인 9인 체제로 돌아오게 됐다. 헌재는 후임 재판관 인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4명의 재판관만이 남았다가 지난달 21일 대법원장 몫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됐다. 
그러나 6명의 재판관으로는 사건을 심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동안 헌재의 기능은 마비돼 있었다.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안 통과를 미루는 가운데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임 재판관 합류와 함께 헌재는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건들의 빠른 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헌재에선 낙태죄를 비롯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사건, 군형법상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사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이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유 헌재소장이 이끄는 새로운 재판부가 앞으로의 결정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낼지가 관심거리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헌재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 재판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인사들이 헌재 재판부에 대거 진입한 터다. 

또 헌재 최초로 33년간 순수 재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석태 재판관이 합류했다는 점과 헌재 사상 처음으로 이선애·이은애 재판관 등 여성 재판관이 2인이 함께 일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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