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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로 골프장 샀어도 보증금은 돌려줘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5:32
/사진=뉴스1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더라도 입회보증금 반환 등 기존에 있던 의무는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경북 김천 소재 모 골프장 회원 강모씨 등 15명이 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프장 건설사는 은행에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담보신탁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대출채무를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14년 5월 이 골프장을 공매로 넘겨 수의계약 형태로 팔았다. 강씨 등 회원들은 새로 골프장을 취득한 피고 측에게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팔린 경우에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새로 골프장을 취득한 쪽이 승계하는지 여부였다.

체육시설법 27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체육시설법 27조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해 체육시설에 관한 권리변동에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공매절차의 수의계약엔 적용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법 27조는 회원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규정 문언이 포괄적이라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게 문언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매절차에서 도산격리(채무자 도산으로 채권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영향받지 않는 것) 효과를 일부 제한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매나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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