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포기 "국고손실죄" vs "횡령 아냐"

김도읍, "김명수 사법부 '재판거래'…민중기, "국고손실은 횡령에 기해"

김태은 백지수 기자 2018.10.18 21:21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를 포기한 것이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 혈세가 들어간 구상금 청구소송을 일체 포기하도록 결정한 것이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란 전문가들의의견이 있다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민중기 법원장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예산 낭비라는 표현은 있을수 있겠지만 국고손실은 횡령에 기하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고손실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해 검토해봤느냐는 김도읍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다"면서 "정확히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대한 대선 공약을 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재판부가 돌변했다"며 "권력에의해 재판거래 있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사법부가 국고손실죄를 회피하는 수단과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을 강제조정한 재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해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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