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 노정희 대법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9 10:40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지난 8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54·사법연수원 19기)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으로 노정희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에는 노 대법관 외에 김소영, 박상옥, 조재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권순일 대법관 등이 속한 대법원 1부에 임시로 배정했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1차 갱신하는 결정을 내려 오는 12월16일 24시까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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