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취소 소송 패소

'고교 서열화' 비판 반영해 시행령 개정…자사고·학부모들 반발

김종훈 기자 2018.10.19 11:21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측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 개정된 데서 시작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은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눠 진행되는데, 지난해 12월29일 시행령 개정 전까지 자사고는 전기학교에 속했다. 이에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다 뽑아가면서 일반고는 침체되고, 학교 서열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런 비판을 반영해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옮기고 일반고등학교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내용인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 자유로서 학생 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학년도 입학전형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자녀의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새 입학전형대로라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합격하지 못할 경우 원하지 않았던 일반고에 강제 배정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이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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