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징벌 수단으로 오용 말아야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8.10.19 18:04

근자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는 치솟는 집값과 그로 인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직 ‘내집 마련’의 꿈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꿈 실현에 대한 요원함으로,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들대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나 다주택자 규제에 관한 부담 등으로 각자의 걱정을 쏟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과 매물부족, 투기수요 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포함시켰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이길래 정부는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일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 보유라는 사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보유세’의 일종으로, 2005. 1. 15. 기존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신설되었다. 부동산 보유세는 1차적으로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과세하되,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액(주택의 경우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9·13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요지는 다주택 보유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이다. 구체적으로 ‘9·13 대책’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서울, 세종, 부산, 경기 일부 등)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함과 동시에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 대비 인상율)을 150%에서 300%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3억 원 ~ 6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기존의 0.5%에서 0.7%로 인상하며,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비율을 의미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매년 5%씩 100%까지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상황과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 대책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방식으로 발현된 데 대하여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격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소득의 발생’인데,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근본적인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은퇴 세대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세율 내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됨에 따라 세금 납부를 위해 가계소비를 축소하거나 주택 자체를 처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개편을 통하여 공평과세, 부의 편중 완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실현하면서도 그러한 과세방법이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세금 본연의 성격을 넘어 마치 과태료나 벌금과 같은 제재 내지 징벌적 수단으로 지나치게 오용되지는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는 취득가격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이 경우 납세자는 당초 부동산 취득 시에 자신의 보유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매수 여부 및 매수대상을 결정할 수 있고, 보유기간 내내 부동산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자신이 취득할 당시 예상한 보유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조세저항이 적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권을 갖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권을 갖는 지방세이기는 하나, 양자 모두 부동산 보유세로서 동일한 담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인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제대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 공제대상인 재산세를 과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고(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한 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신고 시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6. 15. 2017두73068 판결).

2016년 이후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봉합하였지만,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에 과다납부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들은 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 정종화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 및 국제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며, 그 이외에도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및 일반 민·형사 사건을 두루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관세, 주세 등 과세처분 및 각종 인허가, 석유수입부과금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조세·행정쟁송, 자문사건을 처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여러 행정부처에 대해 조세·행정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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