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간 폭력·성범죄 방치' 보육원 관계자들 2심도 징역형

재판부 "피해 아동들 3년 간 고통과 보복에 시달려"

김종훈 기자 2018.10.19 18:01
/사진=뉴스1
원생 간에 폭력과 성범죄가 자행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서울 소재 한 보육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보육원 총괄부장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보육원 자립지원팀장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사회봉사 각 200시간과 12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아이들 폭행과 성폭행 실태를 알았음에도 문제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들이 3년이란 긴 기간 동안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렸고, 폭행 사실을 알리면 보복을 당하는 등 어린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원장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운영자가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다고 해도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육원 아동과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있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A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5년간 원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70여 차례의 폭력·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동양육일지를 결재하며 폭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외부에 알려지면 보육원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피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도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원장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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