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 아들 허위급여, 보조금 부당수령… 예전에도 있었다

아동 출석일수 조작으로 보조금 부정수령, 허위급여, 아동·교사비율 미준수 등 만연한 비리행태

황국상 기자 2018.10.20 09:00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를 계기로 비리 유치원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리 유치원과 관련한 논의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원장 아들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등 최근 불거진 회계부정 외에도 아동 출석 일수를 조작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령 하는 등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강원도 소재 한 유치원의 A원장이 아동 출석일수 조작 사실을 신고한 유치원 보육교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유치원의 전직 원장이었던 B원장은 2013년 보육교사들에게 유치원 아동들의 출석일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아동들이 출석한 날짜가 늘어나면 그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급식비·보조금 등을 더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육교사들이 지자체에 신고하면서 이 유치원의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됐고 B원장에 대한 유치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조치가 취해졌다.

문제가 된 유치원에 새로 부임한 A원장이 과거 비위사실을 신고한 보육교사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에 권익위가 보육교사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A원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16년 7월 땡볕 더위에 3세 아동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혼수상태를 초래했던 광주의 B유치원에서도 회계부정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사고 직후 B유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당시 사고와 관련한 미흡한 점 뿐 아니라 △원장 아들에 대한 허위급여 3800만원 지급 △유치원 운영비 회계에서 원장 아들 휴대폰 요금 지급 △시설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누락 등 자금집행 관련 부정 △교원처우 개선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원장 본인의 보조금 수령 등을 확인하고 B유치원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훈)은 "B유치원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아교육법 관련규정을 위반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유치원 폐쇄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원장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유치원 폐쇄로 유치원장은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유아 및 그 부모가 유치원 전학 등으로 겪는 정서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B유치원에서 드러난 위법사항들은 시정·변경명령이나 운영정지 명령 등 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 처분을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폐쇄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들의 부정한 보조금 수령에 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인천·전남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장애인 전담 교사에 의한 장애아 보육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 △교사·아동 비율을 지키지 않고 기본 보육료를 수령한 행위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 등 이유로 보조금 반환, 시설 폐쇄처분,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헌재의 결정은 이들에 대한 제재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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