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유치원 비리'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처벌 받으면 어쩌죠?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25 05:00

지현(가명)씨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현씨가 근무하는 유치원 원장이 유아음악교육프로그램 제공 업체와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따로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지현씨는 원장의 이 같은 행동이 학부모들을 속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혹시 신고자가 자신임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나, 신고 내용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도리어 신고한 자신이 무슨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 지현씨의 제보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동호 각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관한 행정처분 등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것으로 동법 위반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 비리가 아닌 걸로 판명되면 지현씨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지현씨가 알게 된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원장이 유아음악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별도로 책정해 수령한 것이 아니라 기본수업료 내에서 운용했고,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전액 유치원 운영에 사용했다면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죄도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사기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로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817 판결 참조). 그러나 신고 내용이 처벌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서 신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고 ‘허위’의 인식은 주관적인 허위를 의미하므로 원장의 이중계약이 사실이고 지현씨가 이를 사실이라 인식한 이상 지현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장은 혹여 지현씨의 공익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지현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현씨가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으면 어찌해야 할까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신고 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현재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비리신고센터’도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익명으로 신고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받는 것은 조사를 위해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과 무분별한 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신고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시 처벌까지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 등 동법에 규정된 제재를 받게 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고자로서는 여전히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이 피신고자에게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신고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 2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지현씨는 이 방법을 활용해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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