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스님 되려면 어쩔 수 없어"…'친권' 포기하려는 부모

[the L 법률상담]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부모 스스로 친권을 포기할 수 없음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29 05:05

승려가 되려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야 할 경우 부모는 친권을 버릴 수 있을까요?

대전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할머니가 미성년자의 아버지인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낸 친권 상실 청구 심판에서 최근 할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느단10074)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하고 딸 C양의 단독 친권자가 된 후 어머니인 D씨와 함께 C양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던 A씨는 출가를 결심하고 불교 교단에 입교하고자 했는데, 해당 교단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 입교일까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C양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권 상실 청구는 법률상 친권자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승려인 어머니 D씨가 아들의 입교를 돕고자 아들 A씨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D씨의 전 며느리 B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는 B씨가 이미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쟁점은 D씨의 아들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해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로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친권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등 친권행사가 부적절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국가가 부모의 친권행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친권을 포기하고 이를 통해 수계교육을 받아 출가하기 위해 친권을 상실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D씨 주장은 친권의 이중적 성격(특히 부모의 의무라는 본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봐 D씨의 A씨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D씨의 주장을 A씨에게 법상 친권 상실 사유(친권 남용 또는 학대 등의 현저한 비행)가 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부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C양을 학대하는 등 비행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청구인 D씨가 A씨를 보조해 C양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A씨에게 친권상실 또는 친권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A씨가 불교 수행생활을 하는 것은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D씨의 실질적인 양육하에 두고 C양을 돌보고 있는 현재 정황상 C양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 친권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자녀인 C양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실제로 C양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단 입교를 위해 친권 상실 선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친권의 의무적인 성격에 비춰 친권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고로 친권자는 부모만 될 수 있으며, 만약 법원이 D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했다면 C양의 어머니 B씨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C양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양을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 D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 관련 규정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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