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출한 남편 vs 이후 바람피운 아내…누가 더 나빠요?

[the L 법률상담] 法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이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 있다"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05 05:05

남편의 가출 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교제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클까요?

부산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남편이 이에 맞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943(본소) 이혼, 2018드단207096(반소) 이혼 및 위자료]. 

A씨(아내)와 B씨(남편)는 2016년 8월∼10월쯤부터 B씨가 마련한 투룸에서 동거하다가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재혼이었는데, 동거와 혼인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와 A씨의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5월쯤 B씨는 집을 나와 근무지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집을 나간 지 석 달 만인 2017년 8월쯤부터 다른 남자 C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7년 9월쯤 남편 B씨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고 바로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남편 B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중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 A씨는 2017년 12월쯤 교제하던 C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이혼 소송 중 출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혼인관계는 파탄이 됐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관계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남편 B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했기 때문에 그 청구의 당부 판단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갈등 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가 생활한 남편 B씨의 잘못도 있으나, 주된 책임은 혼인 관계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한 아내 A씨에게 있다고 봐 남편 B씨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중 1000만원을 인용했습니다.  

아내 A씨는 혼인 관계가 남편 B씨의 알콜중독과 폭언 및 폭행, 가출 등으로 이미 파탄됐고 파탄 이후에 C씨와 교제한 것이므로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의 가출 후에도 B씨가 마련한 집에서 계속 생활했고 남편 B씨도 근무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던 점, 남편 B씨가 가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A씨가 C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그 이후 이혼 소송 제기 직전에 비로소 B씨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 A씨와 C씨의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궁극적으로 파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 관련 규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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