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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돌려받은 원장, 횡령 맞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06 06:00

/사진=뉴스1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교육비 가운데 일부를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128회에 걸쳐 약 3600만원을 빼돌린 원장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해당 혐의 무죄와 다른 혐의에 대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2013년까지 총 128회에 걸쳐 합계 약 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타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제3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 중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타인을 위해 원장이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원아들의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으로 피해 법인 소유”라며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특별활동비를 운영업체에 지급했다면 업무상횡령”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혐의를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해 법인이 해당 금원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 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일부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급심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죄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법인이 설치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해 법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활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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