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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미만' 단체협약하면 60세까지 못 다녀요?"

[the L법률상담] 法, 퇴직금누진제 적용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강행법규 위반…정년은 그대로 만 60세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12 05:0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고용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사측과의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58세로 정했다면 어떨까요? 이들의 정년은 58세일까요? 60세일까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직 직원(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정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정년은 만 60세라고 확인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가합12765 판결).

A씨 등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정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제17조(정년)
➀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1~6월 사이는 6월말, 7~12월 사이는 12월말로 한다. 단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되, 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신규고용한다. 
 
A씨 등은 195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위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쯤 만 58세가 된 A씨 등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한 후 신규 고용해 퇴직 이전과 같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A씨 등은 고령자고용법을 근거로 단체협약의 위 단서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정년이 만 60세인 2019년 6월30일까지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단체협약은 A씨 등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가 아니고, 위 단체협약 단서 조항이 무효가 되면 퇴직금 단수제를 받아들인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법이 단체협약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다249236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의 단서 규정은 효력이 없다봐서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또 “단체협약 단서규정에 따라 만58세로 퇴직한 원고들을 2년간 신규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60세 정년을 보장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년이라 함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 및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인데 단체협약 단서 규정이 A씨 등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이상 추가고용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해도 이를 60세 정년을 규정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누진제는 일정하게 산정된 기초임금에 일정한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나게 되는 것은 지급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정년 연장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수제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A씨 등은 퇴직금누진제를 만60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만58세 정년 후 신규고용 되는 것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관련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5.22 제1179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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