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 요구하자"…동료 법관들 첫 제안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13 13:3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및 민간인 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대구지법 법관대표들에게 이메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 관련 안건을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법관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곳이다. 이들은 대구지법 판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발의해 줄 것을 이메일로 요청했고, 제안 내용은 1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해당 안건은 발의 기한인 12일을 지나 게시돼 정식으로 발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9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지금 시점에서 판사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행동은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판사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며 "법관 일동은 평정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아직 요원하고 무엇보다 형사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런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 불신만 더 커지게 하고 신뢰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사건의 재판에 관해 조언이나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떠한 선의 의도나 명분을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법부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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