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주주들, 오리온 전 사장에 손해배상 못받는다

대법원,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93명 손해배상소송 상고 기각

김태은 기자 2018.11.16 06:00
'법원의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기념 현수막이 결려 있다.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스포츠토토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선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직접 돈을 챙겼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김선수 대법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손모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스포츠토토는 오리온그룹의 계열사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복권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해왔다. 조 전 사장은 2012년까지 오리온그룹 각 계열사 경영을 총괄했다. 

조 전 사장은 친인척 등을 통해 업체를 설립하고 스포츠토토 물품 등을 허위 발주해 회사자금 15억7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9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손씨 등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조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3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발주했다는 진술을 기초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조 전 사장이 납품 대금을 챙겼는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실제 주문수량을 초과해 물품을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조 전 사장의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들과 참가인으로서는 피고가 참가인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들과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피고의 횡령행위를 전제로 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참가인이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배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