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살해' 20대 1심서 징역 38년…'심신미약' 인정

"조현병이 범행 원인…생명박탈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종훈 기자 2018.11.16 11:40
/사진=뉴스1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 대해 징역 3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강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통보에 따르면 강씨는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즉시 입원을 권했고 이상증세를 보였다"며 "강남 오피스텔에 이사온 이후에는 여자 목소리, 현관문 닫는 소리, 화형 당하는 소리 등 환청이 들리자 층간소음으로 인식해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며 "정신감정에 의하면 조현병을 앓았고 범행경위를 보면 그 병이 원인이 된게 인정되며 치료 수감 통해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생명 박탈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남, 매제 관계라 유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 5월26일 밤 9시쯤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과 그의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