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현직검사, 솜방망이 '견책' 징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1.16 11:40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혈중알콜농도 0.0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3항을 적용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훈계와 시말서 등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징계다. 때문에 더 강한 징계가 내려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은 견책 또는 감봉,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감봉 내지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횟수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이후 소청심사 등을 거쳐 징계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인 뒤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 근무했고, 이후 자정을 넘긴 시각 귀가하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심사위원이 참가하는 감찰위원회를 거쳐 여러 정상을 참작해 견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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