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자격 영구박탈' 이태양, 징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KBO, 선수자격 영구박탈 처분

김종훈 기자 2018.11.16 15:21
/사진=뉴스1

승부조작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 이태양씨가 선수생활을 허락해달라며 제기한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의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은 과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씨는 브로커 조모씨와 공모해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조씨에게서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볼넷·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의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KBO는 지난해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씨의 선수자격을 영구히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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