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도 징역 3년6월

"민주주의 근간 훼손한 중대범죄…고의로 수사·재판 방해"

김종훈 기자 2018.11.16 15:21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자격정지 2년은 선고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지검장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판결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심리전단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방대한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헌법가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남 전 원장 등은 고위 간부로서 조직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며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에) 임했다면 국정원은 과거 과오를 성찰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법정 진술은 매우 중요했다"며 "그런데도 위증을 교사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내부 문건 내용을 가려 검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는 TF 대응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 전 원장 등에게 징역 1년~징역 3년6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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