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하고 학점이수제 도입해야"

"로스쿨 취지대로 다양한 전문분야 학습기회 줘야" VS. 법무부·변협 "역사상 법조인 선발시험서 선택과목 빠진 적 없어"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8.11.16 19:03


로스쿨 개원 10년째를 맞아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전문 법률분야 과목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6일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고 특성화 과목 등 전문 분야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행 변시에서 선택과목이 7개로 한정돼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로스쿨별 특성화 과목을 포함해 다양한 과목을 추가 확대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석모 강원대 로스쿨 교수도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곤 있지만 수험 준비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제거래법에 지나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며 실무와 동떨어진 현 선택과목 폐지에 찬성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례를 들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문 법률과목을 선정해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율)는 과거 사법시험 시절 암기와 찍기 위주의 수험법학의 폐해를 지적하며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은 현 시점에선 ‘교육’을 통한 선발이라는 애초의 로스쿨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주 머니투데이 더엘 기자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로스쿨과 변시 개선작업엔 손 놓고 있었다”며 “변시는 사시보다 과목 수가 많은데도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때부터 선택과목에 대해선 일본의 예를 그대로 따라 유사 사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려운 사시를 통과해야만 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신화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변시는 소수만 통과시키는 ‘선발’시험이 아니어야 하는데도 기성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여전히 변시의 성격부터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과목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남기욱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선택과목을 유지하면서 논술형을 객관식으로 바꾸고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기태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도 “과거부터 법조인 선발시험에서 선택과목은 폐지된 적 없이 유지돼 왔고 선택과목엔 항상 쏠림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로스쿨 측에서 선택과목 폐지 및 학점이수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것은 변시 합격률 저하와 관련 있다. 올해 4월 7회 합격자를 정하며 응시자대비 49%로 합격률이 떨어져 향후 로스쿨의 고시학원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시가 '자격시험화'가 되거나 합격률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 측으로선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여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아울러 각 학교별 특성화 분야나 법철학 등 기초과목이 외면받으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