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가는 '혜경궁 김씨'…처벌 받을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처벌 어려워…'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은 가능

안채원 인턴기자 2018.11.18 16:57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사진=뉴스1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키로 하면서 김씨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찾기 어려워서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가 된 계정은 2016년 12월 "문재인이 아들도 특혜준 건? 정유라네"라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아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정통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신중한 시각이 있다. 신민영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트윗 내용은 개인의 의견 표명 수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악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적시 부분이 전제돼야만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할 경우 법정에선 김씨가 정말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이 맞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계정의 주인이 김씨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 지사 측은 이를 완강히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재판부가 김씨를 해당 계정의 주인으로 판단할지 여부가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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