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檢 출석…"사심없이 일했다"

(상보) 대법관 출신 첫 피의자 신분 檢 포토라인

김태은 기자 2018.11.19 09:5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재판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장 출신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법관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해상소송 개입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실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까지 된 데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관으로서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 일했다"면서 "법원행정처장에 있는 동안에는 사심없이 일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행위가 사법행정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도 "더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저는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린다"고만 답했다.

그는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입게 된 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일 이 지혜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대법관 자리에 오른 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등 의혹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청와대와의 대법원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 논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기일 조율 △통진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개입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의혹 등이다. 이밖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탄핵심판 등 헌재의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이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양 전 대법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법관의 진술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약 3억5000만원의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하는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은 법리적으로 혐의 인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형량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등 예산 유용에 적용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반드시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의 전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공관 회동 등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고, 회동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댓글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댓글조작 사건 관련 박근혜 청와대의 요구사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물어본 것을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조만간 고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진술 내용에 따라 이르면 올해 중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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